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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식용 홀몬제 관련 기사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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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발정제류 의약품 전수 조사해서 최음효과 가능 성분 별도 분류하고 ‘향정’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해야

□ 개 요

○ 동물용 발정제류 의약품이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 범죄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

○ 모방범죄가 우려되지만, 쉬쉬하면서 덮어두는 것보다는, 공론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차원의 엄중관리대책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발정제를 사용한 증언과 제보들이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협회와 업체 관계자분도 수의사들의 재량권이 축소되거나 업체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지라도, 안전성과 공익성 확보가 우선하기에 엄격관리 및 오용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 수의사협회 관계자분의 자문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이 오용되는 문제가 발생된 이면에는, 동물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조건화하며 수의사처방제 조속도입에 딴지를 걸고 있는 복지부와 약사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함.

○ 돼지발정제를 소위 ‘요힘빈’ 성분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의원실 측에서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요힘빈 성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용 성선자극호르몬제나 생식기자극제류 즉 동물용 발흥제 전체의 인체 오용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음.

동물용 성선자극호르몬제 내지 생식기자극제로 분류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제 117개( 생략 )

출처 :의원실 협조요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주식회사 동방 측에서 제공.

○ 위 제품들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된 제품들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제품들임.

○ 일본이나 대만 내지 러시아제처럼 보이는 포장각이나 포장용기에 담긴 발정제라 하더라도, 밀수 내지 수입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발정제를 옮겨담은 것이거나 재가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식 필요.(동대문 소재 유통업자 증언. 취재녹화내용 인용).

□ 문제점(대책)

○ 발정제나 수면제 등 동물용 의약품 중에서, 특히 사람용으로 쓰일 수 있고, 위해성이 있으며,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약품류에 대해,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식약청이 주도하는 종합합동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및 위해성 조사를 착수해야함.

○ 생식기 계는 물론이고 중추신경 계에 작용하여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는 최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과 이를 포함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의존성 내지 중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류로 신규 지정 분류하여 엄격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질 의

○ 청장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에 우리 진수희 장관님께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 동물용 발정제류 의약품의 유통 실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하는 곳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쪽 소관일지 모르지만요. 동물용 의약품이 사람용으로 쓰인다거나성범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 있더라도, 이것은 소관부처를 한가하게 따지고 있을 탁상공론 꺼리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인 모 주식회사(동방)와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분께서 10월 5일 바로 어제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 자문해 준 내용을 압축해 보면,
동물용 의약품이 사람용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협회 차원에서도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동물용 의약품 중 사람용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과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들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나 항생제 등 여러 가지 성분과 목적을 가진 동물용 의약품들이 사람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 현재, 돼지발정제나 동물용 교미제 약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실에서 자체 파악한 제품 목록만도 117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첨부목록 참조)  

 

○ 저는 동물용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 사람용으로 쓰일 수 있는(동물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들은 무엇인지, △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 인체에 위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 또 범죄용으로 악용이 가능하여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분석한 정보가 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향정의약품 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월요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진수희 장관께서도 “충격적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께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나 기타동물 발흥제 약품들의 생산, 유통, 판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체에의 위해성, 범죄 이용 가능성, 효과의 유무를 떠나서 호기심에 기인한 사용 시도 가능성, 거래의 투명성, 약품 사용의 적효성 등을 두루 종합해서, 더는 우려할 일이 없는 입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본 콘텐츠는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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